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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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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열산업혁신과 [복지로-문의] 1688-248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866 [복지로-접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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