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담당부서] 열산업혁신과 [복지로-문의] 1688-248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866 [복지로-접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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