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

장애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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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장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특장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차량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월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 바우처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유류비(월 최대 10만원), 차량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체 비용(연 1회 특정 금액 한도), 자동차보험료(연 1회 특정 금액 한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름)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특장차량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 지원. - 특징: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및 특장차량 이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율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중, 이동 보조를 위해 특수 개조된 차량(특장차량)을 소유 및 운행하는 자. - 차량 명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차량 기준: 자동차등록증상 특장차량(장애인 보장구 장착, 운전 보조 장치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용 차량, 렌터카, 타인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차량 유지비 또는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예: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유류비 지원, 다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지원 등)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2단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차량 등록 현황 확인, 장애 정도 및 이동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4단계: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정해진 지급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지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장차량임을 명시) -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운전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필요시 이동 불편 사유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차량 소유 여부, 장애 등급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이동 편의 증진 또는 차량 유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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