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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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업 내 연구개발(R&D) 활동과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발명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500만원까지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징]
- 근로자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학 교직원 또는 기업의 종업원 등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고안, 창작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어야 합니다.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회사가 연말정산 시 해당 보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회사 내부의 직무발명보상 규정
- 보상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회사가 보관)
[유의사항]
-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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