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지자체

진천군 생거진천형 인구증가 시책 지원

진천군으로 전입하는 개인 및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 출생아 양육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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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인구 정책 패키지입니다. [지원 내용] - 전입학생 지원금: 관내 학교로 전학 온 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지원 - 출생축하금 및 육아용품 상품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초·중·고 입학 시 자녀 1인당 30~70만원 지원 - 청년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 - 이 외에도 기업체 전입 지원, 군인 전입 지원 등 다양한 시책 포함 [목적] 출생, 전입,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증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15만 시(市)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출생아: 진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진천군에 거주한 가정 - 다자녀 학생: 진천군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기업체 근로자, 군인 등 [선정 기준] - 각 지원 항목별 거주 기간, 나이, 자녀 수 등의 기준 충족 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각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사업별)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대출확인서 등 [유의사항] - 각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전입 또는 출생 후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진천군청 행정자치과 인구통계팀: 043-539-3232~4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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