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월 19,780원 이하의 대상자 건강보험료 대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