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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가족,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월 19,780원 이하의 대상자 건강보험료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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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월 19,780원 이하의 대상자 건강보험료 대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별 후 시청에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타
    광주시
    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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