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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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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는 현재의 복지 제도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차상위계층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단위로 현금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월 300,000원 - 2인 가구: 월 500,000원 - 3인 가구: 월 650,000원 - 4인 가구: 월 750,000원 - 5인 이상 가구: 4인 가구 기준에 1인 추가 시마다 100,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지원되며,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최대 6개월) [목적 및 특징] - 목적: 위기 상황에 처한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신속성: 긴급한 생계 곤란 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 보완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한시성: 일시적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며, 장기적인 지원보다는 긴급한 상황 해소에 기여합니다. - 연계성: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필요시 대상 가구에 맞는 다른 복지 서비스(취업 지원,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등)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 또는 개인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부상, 사업 폐지, 재난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복지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액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 재산이 1인 가구 770만원, 2인 가구 1,180만원, 3인 가구 1,460만원 이하 - 주거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유사한 타 법정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다른 특별 생계 지원 제도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중복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별도 심사) - 고액의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 사치성 재산(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을 보유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금융 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현장 실사**: 필요시 복지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및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자료와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관련 서류, 소득 없음 사실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실직 증명서, 퇴직 증명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화재 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혜택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정 급여 또는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자료 은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위기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실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복잡한 복지 제도와 다양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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