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참전공로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42만원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매월 15일 등 특정일에 지급)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등록 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평생 지급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심사 없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생활 지원보다는 국가의 예우와 명예를 상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표현합니다. -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본인 -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하여 공을 세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는 명예 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외 대상] - 국외이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참전공로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또는 수당을 신청한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공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수당과 참전공로수당의 중복 수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관할 지방보훈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참전공로수당 신청**: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국가보훈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시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신청 내용 심사 후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공로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시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추가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수당 확인**: 참전공로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며, 별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사한 명칭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은 국가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여부 및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자격 및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당 지급의 중단 또는 재개를 위해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당 이득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금액 변동**: 지원 금액은 정부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지급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상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창에 'OO지방보훈청' 또는 'OO보훈지청'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정책 및 정보 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