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월 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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