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복지로-선정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복지로-지원내용]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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