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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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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70-2597
    [복지로-근거]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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