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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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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6.25전쟁 및 월남전 등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점차 어려움을 겪으시는 참전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예우를 다하고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정액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9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 참고: 중앙정부의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추가적인 수당(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복지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며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본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자 등)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추가 수당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께 지급됩니다. -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최초 등록 당시 제출한 계좌 정보로 지급) - 신규 참전유공자 등록 또는 지급 계좌 변경 등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또는 가까운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보훈 관련 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규 참전유공자 등록 시 자동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지급 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과 변경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규 참전유공자 등록 시: 신분증,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수당 신청 시: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명예적 수당입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당은 거주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사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당 지급 중단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추가 수당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지급액, 지급 시기, 신청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시에는 지급된 수당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1577-0606을 통해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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