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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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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1.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90-7303
    [복지로-근거]
    장성군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장성군청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1.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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