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90-7303
[복지로-근거]
장성군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장성군청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