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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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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매월 지원
  • 6.25참전 유공자 :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 27만원 / (80세 미만) : 23만원
  • 전몰군경유족 : 1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만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매월 15일 지급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수당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접수 ⇒ 군 보고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확인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10
    [복지로-근거]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매월 지원
  • 6.25참전 유공자 :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 27만원 / (80세 미만) : 23만원
  • 전몰군경유족 : 1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만원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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