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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안보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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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복지 혜택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 도모와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명예로운 보상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 대상**: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 **지급 금액**: 월 39만원 (2024년 기준, 매년 예산 및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2.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지급 금액**: 월 10만원 (2024년 신설 기준, 매년 예산 및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3. 보훈명예수당**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외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유공자 등) 본인 또는 그 유족 - **지급 금액**: 유공자 및 유족의 유형, 상이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책정됨)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또는 유족) 명의 계좌로 입금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름) - **지급 금액**: 300만원 (2024년 기준, 1회 지급, 매년 예산 및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유족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유족 명의 계좌로 1회 입금 [목적 및 특징] - **국가적 예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과 예우를 통해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유공자와 유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긍심 고취**: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통합 및 안보 의식 고취에 이바지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및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외의 국가유공자(예: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유공자 등)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 여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해당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외 이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 보훈급여금 또는 다른 명예수당 등을 중복하여 수급하고 있는 경우 (일부 수당은 중복 불가) -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수당 지급 중지 또는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 -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의 경우,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확인**: 본인이 해당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국가보훈부 유공자 등록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후 자격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기본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추가 서류 (해당 시)**: - 유족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고인),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참전사실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증 (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수급 도중 사망, 국적 상실, 주소지 변경, 재혼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보훈 관련 명예수당 또는 연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추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액 변동**: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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