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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및 국가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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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예우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그분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상세 내용은 매년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2024년 기준 월 39만원, 단 지자체별 추가 수당은 별도) -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위탁병원을 통해서도 보훈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유자녀(수당 대상)에 대한 교육 지원(학비 감면 또는 면제 등)이 일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 부여, 특별채용 기회 제공 등 취업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대부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농토구입 대부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료 및 국공립 공원,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장례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위패 봉안, 장례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목적]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경을 표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생활 안정 도모: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의 책임 이행: 조국 수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사회적 귀감 형성: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을 지원하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6.25 전쟁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전역한 군인 또는 경찰 -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전역한 군인 또는 경찰 - 기타 전투 또는 파병 참전유공자: 그 외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전투 또는 파병에 참여한 분들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선정 기준] 이 지원 혜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보다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등록 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전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병적기록 등)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제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제외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결과 참전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중 수급 방지: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유사한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연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 혜택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가보훈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등록은 방문 접수가 더욱 확실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사실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혜택 개시:**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기타 복지 혜택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 및 혜택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참전명예수당 지급용) -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등 참전 기간 및 지역 명시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유족 관련 혜택 신청 시) - 반명함판 사진 -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최신 정보 확인:**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은 매년 국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여부:**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보상금이나 연금과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도 반드시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금융 계좌 변경, 사망 등 신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관련 자료 다운로드)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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