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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매월 20일지급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의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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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매월 20일지급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의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로금 받을 통장사본, 그 외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따라 위로금 지급 동의서 등 필요(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에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70-8446
    [복지로-근거]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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