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매월 20일지급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의해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급시기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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