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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 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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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
    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480-5143
    [복지로-근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구미시 25개 읍면동
    25개 읍면동
    구미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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