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
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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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
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480-5143
[복지로-근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구미시 25개 읍면동
25개 읍면동
구미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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