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계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매월 1인 100,000원(2022년부터 인상, 5만->10만)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단,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
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인 100,000원(2022년부터 인상, 5만->10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19-4314
[복지로-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복지로-접수처]
영도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단,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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