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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자 통장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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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안군 거주중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대상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매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 분기 20일(3.6.9.12월)
  • 중지사유 : 전출 및 사망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 통장계좌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구비서류 제출 :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50-5277
    [복지로-근거]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도시지원단 등 읍면사무소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안군 거주중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급대상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매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 분기 20일(3.6.9.12월)
  • 중지사유 : 전출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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