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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자 통장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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