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인 참전유공자이면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에서 참천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550-435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동래구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인 참전유공자이면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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