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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함으로써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해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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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해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309-431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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