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989
[복지로-근거]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유성구 동행정복지센ㅌ터
유성구 동행정복지센터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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