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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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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989
    [복지로-근거]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유성구 동행정복지센ㅌ터
    유성구 동행정복지센터
    유성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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