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망위로금 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중 1인이 신청하여 수령
(유족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중 1인이 신청하여 수령
(유족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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