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복지로-선정기준]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카드 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10-431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영구 복지정책과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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