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사망당시 울릉군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 거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또는 군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일자 :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 계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177
[복지로-근거]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릉군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울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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