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일인당 1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혹은 부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일인당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시체검안서 등 사망일 확인 서류가능),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참전유공자증, 유족 통장사본
○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 → 대상 적격여부 확인(구청) →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5-251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망일 현재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혹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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