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위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사망한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606-7104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사망한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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