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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