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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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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3-255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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