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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함.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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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사망인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제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51-701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은평구청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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