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함.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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