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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현금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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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복지로-지원내용]
현금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62512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성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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