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1인당 20만원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 신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 제출하는 신청인(유족)에게 20만원을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19-4314
[복지로-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복지로-접수처]
영도구청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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