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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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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사망위로금 지급(20일 이내)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7-251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사망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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