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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 선양 1) 사망위로금 지급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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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 30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2.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3. 사망위로금 지급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제출
  5.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수시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270-3054
    [복지로-근거]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포항시
    복지정책과
    포항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 300,000원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2.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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