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 30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수시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270-3054
[복지로-근거]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포항시
복지정책과
포항시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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