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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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51-442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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