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5-4318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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