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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급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ㅇ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유족)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730-3315
[복지로-근거]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옥천군청
읍면동
옥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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