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복지로-지원내용]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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