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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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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215
    [복지로-근거]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청
    진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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