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신청기한
-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 면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80-6233
[복지로-근거]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ㆍ면사무소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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