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영양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1.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1.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 면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80-6233
    [복지로-근거]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ㆍ면사무소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1.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1.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