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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거주지 내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하여 국가 보훈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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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덕군참전명예수당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급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께 지급하는 장제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영덕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자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730-6022
    [복지로-근거]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영덕군청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영덕군참전명예수당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급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께 지급하는 장제비

  1. 지원대상 : 영덕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자 중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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