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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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사망한 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 읍면에서 접수 ⇒ 군 보고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10
[복지로-근거]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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