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 참전수당 : 월 300,000원 - 사망위로금 : 유공자 사망시 200,000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해당월 50,000원 - 배우자(미망인)복지수당 : 월 15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부여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부여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부여군에 거주하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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