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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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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70-2068
    [복지로-근거]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25 및 월남전 참전자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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