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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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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등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월 42만원)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 예산 심의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15일에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참전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세금 혜택: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징] -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명예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결정·등록된 분 - 6.25 전쟁 또는 월남전 등에 참전하여 국가 수호에 공헌하신 분으로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상이군경 연금 등)를 받고 있는 분 (참전명예수당은 상이군경 연금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연금은 참전명예수당과 병급 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우선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미등록자 해당)**: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일자(매월 15일)에 본인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보훈부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 (필요시) 기타 참전 사실 증명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 시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상이군경 연금 등)를 받고 계신 분은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수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금융기관 계좌 변경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수급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 환수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지급 중단**: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 변동 가능성**: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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