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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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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격한 경제 불황 속에서 창업 초기 자금 부족 및 임대료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장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 지원 (실제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예: 2024년 7월 ~ 2024년 12월) - 지원 방식: 매월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목적] - 청년 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연령 연장, 최대 만 45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020년 1월 20일 이후)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장이 해당 지역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소재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자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신청자 본인의 순자산이 3억원 이하 - (해당하는 경우) 고용창출 우수 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등 가점 부여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예: 청년 창업자금 지원, 임대료 직접 지원 등)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 (예: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치 향락 업종 등)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역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청년 지원 사업 관련 홈페이지 접속 2.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해당 지역 담당 기관)으로 신청 (공고에 명시된 방법 따름) 5.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면접 진행 6. 최종 선정 결과 발표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 증빙 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예: 고용창출 우수 기업 인증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청년 지원 사업 담당 부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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