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

창원시의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 탄생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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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창원시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원 (2년간 4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1,000만원 (5년간 10회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또는 현금으로 지급 (신청 시 선택) [특징] -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현금 수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지급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055-22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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