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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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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각 또는 언어 장애로 인해 음성 통화가 어렵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영상전화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영상전화 통신비(사용료)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정액으로 일정 금액의 영상전화 통신비(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1만원 ~ 2만원 내외의 통신비를 지원하며, 이는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기본료 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에 통신료가 대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영상전화기 자체 구입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영상전화 통신망 사용에 발생하는 월별 통신 요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상전화기 보급 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음) [목적] -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장벽 해소: 음성 통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상 기반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정보 접근성 및 생활 편의 증진: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사소통, 공공기관 및 민간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입니다. - 사회 참여 및 통합 증진: 가족, 친구, 사회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으로서,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지원 금액 또는 지원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또는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또는 더 높은 비율 지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 - 장애 유형 및 등급: 청각 또는 언어 장애 유형으로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등급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외 대상: 타 통신비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통해 영상전화기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사업별 지침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신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익월부터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서 또는 요금 청구서 (서비스 이용 확인 및 요금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의 장애 등급, 소득 상태, 거주지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통신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하나의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특정 서비스 제한 가능성: 지원 대상 영상전화 서비스가 특정 사업자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서비스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유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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