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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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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복지로-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재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 후 -> 읍면동(시군구)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 수술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복지로-접수처]
    의료기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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