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ㅇ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ㅇ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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