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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1)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30%, 시비7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비100%)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피나캐드(CAD)학원
동양디자인캐드세무아카데미
수인뷰티아카데미학원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수성컴퓨터학원
엠비씨(MBC)아카데미 컴퓨터국비지원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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