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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1)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30%, 시비7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비100%)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박종숙뷰티아카데미학원
이투커피앤요리학원
조은요양보호사교육원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원격평생교육원
영남간호학원
정왕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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