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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관내 직장에 근무중인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원룸 공동화 예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대상]

  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복지로-문의]
    054-461-5522
    054-480-2522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복지로-접수처]
    경북경영자총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신청 절차:
    1.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및 선정 평가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6. 임대차 계약 체결 (선정자에 한함)
    7. 임차료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예정 또는 기 체결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관외로 전출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도시재생과 (담당 부서 명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화번호: (해당 시/군/구청)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직통 전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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