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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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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거주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복지로-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0,416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복지로-문의]
    054-480-2524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복지로-접수처]
    구미시 읍면동
    구미시 생활안정과
    구미시 인구청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내 거주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0,416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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